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뢰인 | 방문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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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대표자(본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
대리인 직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당사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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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대표자(본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대리인 직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당사서식)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시) - 사용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 |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 (교통비, 공부발급비용, 우편료, 통신요금 등)이며,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구분 | 일반채권 | 특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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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요율)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대상채권 |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 - 의뢰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 지급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불량한 채권 - 의뢰인과 사전 협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