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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
채무관계 확인서류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뢰인 방문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리인 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당사서식)
법인사업자 대표자(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대리인 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당사서식)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시)
- 사용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
추심실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 (교통비, 공부발급비용, 우편료, 통신요금 등)이며,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채권수수료
구분 일반채권 특수채권
수수료율(요율)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대상채권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 의뢰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 지급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불량한 채권
- 의뢰인과 사전 협의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