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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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
채무관계 확인서류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의뢰주체 제출서류 비고
개인
의료인 신분증 사본 1부 (앞, 뒷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해관계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계약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상거래상에 있어 발생된 사전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용 외에는 신용조사 의뢰자격이 없음
법인(법률사무소)
신청공문 1부 (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
이해관계 입증서류 (어음, 부도수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사본, 공증문서, 판결문, 세금계약서)
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앞, 뒤 사본 1부 (사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률사무소 의뢰 시 담당사무장, 사무원 신분증 앞, 뒤 사본 1부
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징구는 신용정보 업무지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의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신용조사 기본 수수료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
조사 대상자의 물건지가 과다하여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지 제공부(등기부등본)는 기본 10통을 발급하며 잔여분은 목록으로 제공
부부조사 및 가족조사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한함) - 1인 추가시 수수료 50% 추가
법인 조사시 대표자 개인조사는 별건으로 수수료 추가 청구
수수료 지급방법
선수금 100% 입금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