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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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업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신용조사 서비스

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신용조사의 업무내용
    거래상대방(개인·법인)의 신용조사
    -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 소 진행 전 채권보전용
    - 판결 후 강제집행용
    손해배상에 따른 신용정보조사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침해에 따른 신용조사
  • 조사범위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자동차 소유 내역 조사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
    ※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의 상거래 이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 확인,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